강대강 치닫는 의정갈등집단행동 주도한 의협 놓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연이어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에게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는 한편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대응 방침은 의협이 집단휴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개원의들은 휴진에 따른 손해가 큰 탓에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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