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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깜깜이 회계' 노조 제재…지원 배제·세액공제 재검토(종합)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과태료 액수는 1·2차 각 500만 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장관 보고를 받고"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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