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판결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 10명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가졌던 채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부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5명에 대해 외교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판결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에 판결금 지급을 14일 마친다. 외교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에 의한 이번 배상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정부 설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 해법에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에 의한 채권 소멸’이란 표현을 경계하듯 “채권 소멸이 아니다. 법적 권리를 만족하고 충족시켜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채권이 없어졌다고 하면 눈치가 보이니 외교부에서도 조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5명에 대해 외교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해 가족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다”며 “ 만남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로선 진정성있게 만남과 설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법 수용을 설득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제 받을 사람 다 받았다, 남은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수령을 거부한 원고들의 경우 연로한 분들이다 보니 한 번 흔들어보려는 것 같다”고 외교부 태도를 비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재단 지급' 강제동원 배상금 10명 수령 동의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이 아닌 우리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모두 15명이 해당되는데 이 중 10명이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내일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지급 시작‥반발 속 속도 내는 정부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 10명의 유족에게 '제3자 변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일부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일본의 추가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동의하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 '제3자 변제' 수용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해 지금까지 피해자 측 15명 중 10명이 수용하고 2명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3명과 유족 2명은 여전히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