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복붙’ 주4일 가능하다는 내신과 ‘일중독 사회’라는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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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 ‘유럽’, ‘주4일제’ 등의 단어를 강조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실제 노동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의 노동 환경을 비교·분석하기보단, 정부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친 보도가 눈에 띄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한국의 ‘과로사회’에 주목해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1주 최대 52시간 근로에서 특정 주 최대 69시간 근로로 바꾸는 안을 확정했다. 주 단위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 ‘유럽’, ‘주4일제’ 등의 단어를 강조하는 보도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 노동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의 노동 환경을 비교·분석하기보단, 정부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한국의 ‘과로사회’에 주목해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기사에 담았다.

직장인 현실에 무지한 제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7일 사설에서 “‘근로시간저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현행 제도하에서 주어지는 연차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 변경이 근로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설득은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1면에 이라고 했고, 서울신문은 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5면에서 기사를 내고 직장인들의 엇갈린 반응을 다뤘지만 조선일보는 노동계나 직장인들의 반발을 지면에 담지 않았다. 대신 5면 기사 말미에 “잘 활용하면 ‘제주도 한 달 살기’ 등도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고 했다.

이어 “영국,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4개국은 주당 4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주 52시간’보다 4시간이 짧다”며 “정부는 독일이 6개월 평균 1주 48시간 내 연장노동을 한다고 했지만, 이는 탄력근무제가 전제된 특수한 사례다. 정부는 또 프랑스가 연간 220시간의 연장노동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고 했지만, 프랑스가 1일과 1주 단위 규제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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