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환수 등 조치와 노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는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반발하는 데에 노조 압박을 한층 강화하면서다.21일 아침 신문들은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을 예상했다. 일부 신문은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 의무가 없다며 정부의 요구를 “노조 압박”이라고 밝혔다. 일부 신문들은 정부 논조를 전달하는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환수 등 조치와 노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는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반발하는 데에 노조 압박을 한층 강화하면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14조에 따른 노조 회계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노조가 자율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 외에도 속지 1쪽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라고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 역시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국고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과태료 처분할 경우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올 경우 정부가 추가로 꺼내든 압박 카드의 정당성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권력화와 부실회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혈세를 받고도 씀씀이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기존 노조와 ‘엠지세대 노조’와 구분 짓기하는 사설을 냈다. ‘새로고침 노동협의회’는 “임금부터 무조건 인상보다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임금’을 요구하고, 연공형 호봉제를 고수하는 대신 성과형 임금을 적극 수용하는 길을 택했다”며 “지향점의 신선한 파격”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노조법 27조는 행정관청 요구 시 결산 결과 등을 보고토록 하는 만큼, 노조도 정부 요구에 협조적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노조 모두 서로를 적으로 몰아 갈등만 키울 것이 아니라, 교집합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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