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
성서호 기자=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전 실장은"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법정단체인 의협은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개원가의 휴진율에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 연장이나 비대면진료 활성화, 야간 약국 운영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현재 의협은 하루 휴진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휴진 기간이 길어져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게 되면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지키기로 했으므로 당장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지만, 환자들이 제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더 위중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전 실장은"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는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지금 막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고, 결국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것도 늦어지므로 빨리 돌아올수록 빨리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그동안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게 정부 탓이라는 의협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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