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인사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무인정찰기 투입 이후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9ㆍ19선언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관련 법적 검토를 이미 마쳤다' 며 '한국이 명시적으로 효력정지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이미 도출 한 상태'라고 말했다.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3항)는 규정이 있지만, 9ㆍ19합의는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정지 시에도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 정부가 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 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ㆍ19합의가 군사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을 북한 역시 알고 있다는 의미 '라며 '다만 정부는 한국이 먼저 효력 정지 선언을 할 경우 향
‘9ㆍ19 남북군사합의’가 5년만에 본격적인 존폐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9ㆍ19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핵심인사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무인정찰기 투입 이후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9ㆍ19선언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관련 법적 검토를 이미 마쳤다”며 “한국이 명시적으로 효력정지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이미 도출한 상태”라고 말했다.북한군의 장사장포 훈련 모습. 북한은 2019년 11월 9·19 군사 합의 위반에 해당되는 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9ㆍ19합의는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정지 시에도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한다.‘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 딜’ 이후 같은해 11월 해상완충구역으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무인기를 투입해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기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합의를 무시해왔다.
북한이 '전승절' 70주년인 지난달 2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새로 개발·생산돼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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