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 했던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상황,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딥페이크 생각' 고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당시 의원들의 국회 복귀를 보며 법원장으로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고민했다.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더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23일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딥페이크라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라며 그날의 상황을 복기했다.
다만 정 후보자 역시 앞서 진행한 마은혁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직접 동의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이후에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면 해당 부분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주체적으로 더 말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례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여성 법관으로서 겪은 업무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유용한 지식과 정보는 회식 장소와 흡연실 등에서 주로 유통돼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성 법관에까지 닿지 못했다"라며"당시 법원의 업무량은 배우자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는 남성 법관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감당하기 벅차하는 여성 법관을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일정한 업무에서는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했다.또 정 후보자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사건도 언급하며"그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가정적 상황이지만 만약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헌·위법적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위법 행위"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계엄과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도"법원에서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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