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들이 여전히 ‘어트랙트 소속’인 게 맞다고 봤습니다.
걸그룹 FIFTY FIFTY ⓒ어트랙트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 “피프티피프티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들은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자료 제공, 멤버들의 건강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속사 어트랙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관련해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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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측 “즉시항고 진행”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론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한다. 법률대리인은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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