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이용해도 피해자 전용 갈아타기 가능 피해주택 낙찰받더라도 추후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혜택 대출 DTI 요건도 60→100%
대출 DTI 요건도 60→100%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피해자들이 주택을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대폭 고려했다. 일단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은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이지만 피해자 전용은 1.2~2.7%로 더 낮다. 기존에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로는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향후 다른 주택 취득 때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금리는 0.2%포인트 낮아지고 담보인정비율도 70%에서 80%로 우대 혜택을 얻는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불어난다.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포털과 안심전세 포털을 통해 상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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