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안에서는 경매 중단 조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강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정부가 제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인천시 미추홀구 희생자 집 들머리에 18일 오후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건축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것은 지난 2월부터 이번이 세번째로, 모두 20~30대 청년들이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 대한 경매 중단·유예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피해자 상당수가 선순위 저당권에 밀려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나 새집으로 이사 때 저금리 대출 지원, 긴급 주거 지원책 등 기존 대책은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들에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조처다.
65%인 1066가구가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 가운데 106가구는 낙찰되어 매각이 끝났고, 261가구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 쪽은 대책위 미가입 가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가구 3079가구 가운데 2083가구가 경매·공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들어 미추홀구 주요 지역 주택 경매 낙찰가는 감정가의 50~60%에 그치는 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먼저 배당이 이뤄지고 나면 임차인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공산이 큰 상황이었다. 설사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에는 한참 못 미치는 변제금만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피해자들이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매 중단 조처가 시급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안과 함께 공공기관이 직접 피해가 발생한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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