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 첫 적용…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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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 첫 적용…최대 무기징역 SBS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에게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직폭력배에 주로 적용되던 이 혐의를 전세 사기 사건에 적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대상은 주범 남 씨를 포함해 가짜 임대인과 중개 보조원, 자금 관리책을 맡았던 인물 등 18명입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기존 사기 혐의에 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같은 범죄 단체 조직원인 나머지 공범들도 덩달아 남 씨와 같은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전세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 개개인이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했지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국가가 대신 피해 회복에 나서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개인들은 계속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문 얻어서 이거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범죄단체조직죄가 되면 이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및 몰수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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