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윤종오·전용기·황운하 국회의원, 국회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열어
발행 2024-09-06 18:05:39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전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제도로 인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폐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균형,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세 관련 제도가 표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대인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지는 것으로 표방되지만, 부담능력을 넘는 전세 수요 확대,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의 도덕적 해이, 무자본 내지 소자본 갭투기 성행 등 전세 관련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세제도로 불거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는 전세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대출 원금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이자 책임은 세입자가 지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전세가 본질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인 만큼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임대인의 LTV, DSR과 같은 금융규제를 회피하는 역할을 하고, 주택 가격의 버블을 확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한국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종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은 “전세는 월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고 주거사다리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임대인-임차인간 불균형 관계에서 오는 단점이 공존한다”며 “인위적으로 전세를 폐지하고 월세화하는 방안은 주거안정과 복지 추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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