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기차 활용 충전서비스부터 가축분뇨 열처리해 친환경물질 생산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등 총 47개 과제가 통과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해뒀다가 필요할 때 가정과 건물 등에 공급하는 서비스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로 전력 판매를 하는 기준이 없어 산업부는 이와 관련 특례를 적용했다. 위원회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전력피크 감소 효과 등 효용성을 인정해 조건부로 특례를 승인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연내 전국 130개 장소에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이 서비스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도 이상 온도에서 열처리해 친환경 바이오오차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강원과 전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퇴비와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 규정에 대해 특례를 승인했다.그 외에 수소드론과 캠핑차 공유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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