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최근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복구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를 놓고 향후 논란이 예...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피해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이들 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그러나 이후에 화재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이 차주는 자기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지하 주차장 복구 비용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2011년 11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승용차 화재로 지하 주차장 내부 마감재와 공용시설물이 탔고, 복구 비용으로 5천900만원이 나왔다.아파트 측이 가입한 화재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이듬해 복구 비용을 모두 공사업체에 지급했고, 이후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보험사는 소송에서"화재 차량은 출고된 지 16년이나 돼 노후했고 소유주의 남편은 10일 전 충전한 배터리의 결함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그런데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전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고"라며"차량 소유주와 그의 남편이 10일 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조계 관계자는"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차량 소유주의 과실이 아닌 배터리 문제로 확인되면 아파트 복구 비용을 놓고 화재 보험사가 벤츠나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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