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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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공정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23일 처리했다. 이 법안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같은 날 영호남 8개 지역(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차등요금제가 전국 각 지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것에 비해 전국을 취재 권역으로 삼은 언론들은 이 현안을 소홀히 다루는 느낌이다. 서울 지역 주민들이 알면 좋을 뉴스인데 대부분은 이런 법안이 처리되고 있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것 같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지역 주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될 텐데도 그렇다. 전력 자급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빨아들이는 도시가 서울이다. 부산 지역 일간지 국제신문의 뉴스레터 '뭐라노'가 발행한 는 구독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에서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충남, 인천, 경북으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지역이다. 지역 수요보다 많은 전기을 생산해 서울로 보내는 과정에서 송·배전 손실액만 연평균 1조7천억원이다. 육지에서는 송전 시설 설치 갈등으로, 바다에서는 온배수 피해로, 하늘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확산으로 지역이 감당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막대하다. 발전소 주민들만 겪는 유무형의 피해를 더는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이들 도시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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