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렌탈비’도 특활비로? 검찰의 황당 해명 “검사실 정상 운영 위해 썼으니 특활비 목적에 부합”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기자회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자료였다고 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한 장관의 주장처럼 ‘매월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라’는 교육을 받았다면, 검찰 내부에서 위법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한 장관은 두 달 또는 한 달 폐기가 원칙, 관행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5개의 검찰청은 그 원칙과 관행이 적용되지 않은 건가. ‘원칙’이라고 했다가 ‘교육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을 바꾸던데, 이 검찰청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며 “한 장관의 특활비 자료 폐기와 관련한 그동안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었다.하 대표는 “2017년 9~12월 대검찰청에서만 2억원의 특활비 영수증이 없었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상주지청,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같은 기간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전체 자료가 다 폐기된 것”이라며 “2017년 8월 이전 자료는 다 폐기했다는 해명도 엉터리고, 2017년 9월 이후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해명도 엉터리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장흥지청은 당초 잘못을 인정하고 국고 반납을 언급했다. 그런데 3일 뒤 다시 연락하니 ‘당시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검사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특활비 집행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당초 밝힌 세금 반납 의사를 철회하고,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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