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대통령 계엄령 선포' 발언으로 내란 선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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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대통령 계엄령 선포' 발언으로 내란 선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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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계엄령 선포' 발언으로 기독교계 시민단체 고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이 또 계엄령 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해 기독교계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후 집회에서 전 목사가 한 말을 지적하며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지 3일 만이다. 전 목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 전광훈 목사 총동원령!!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집결!!'이라는 제목의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직무 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 가처분 신청 알죠? 3일 안에 대통령 정지된 것 가처분 신청하니까 (직무 정지가) 풀어지는 거야. 그런 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 새로 선포하면 되는 거야.' 이에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 목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전 목사를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형법 제90조 2항에는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란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성룡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는'꼭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셈'이라며'내란 선동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3일 전 목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채일 국방홍보원장,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 4일 참석한 집회에서'어제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 버렸으면'이라고 한 발언을 고발장에 담았다. 그러면서'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미 그 위헌·위법함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면서'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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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내란 선전 계엄령 윤석열 기독교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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