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수현 앵커■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듯합니다. 첨예한 의대 증원 갈등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지금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인 토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진짜 수입, 그러니까 의사도 수입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까?지금 일단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바로 가능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정적으로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인들이 와서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요.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그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우리가 팬데믹 상태에서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이다, 이런 단계들이 상향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정적인 승인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을 보고 외국에 있는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는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의사소통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보다 의료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나라에서 의사들을 데려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그렇습니다. 아까 현행제도를 말씀드렸죠.
의사들의 정원, 매년 배출하는 정원의 선발 기준을 몇 명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몇 명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이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논의가 되고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이 계속 소위 강대강으로 대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그 강대강 대치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번 달이 지나게 된다면 우리 의료체계 전반에 아주 심각한 내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 적절한 수준과 순서, 방법, 논의의 구조 그리고 인원의 정도, 그리고 이런 속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각각의 대학들이 그냥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항고심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다르게 보고 일단 이 내용과는 별개로 그러면 왜 2000명이라는 증원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 측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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