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허가규정 어기고 방송출연…수사외압 의혹 밝혀변호인 “가장 낮은 징계…사건의 본질 고려한 듯”
변호인 “가장 낮은 징계…사건의 본질 고려한 듯”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수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전 승인 없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집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징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에는 가장 낮은 수위다.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병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로서,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했다. 앞서 박 대령은 이날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공개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양심에 따라 수사하였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인간 박정훈은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해병대 징계위원들에게 호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한국방송 대담프로그램과 뉴스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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