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만 나이’ 등 3가지 혼용 인수위,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연 나이 채택한 법 취지와 실익 등 고려해 접근'
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최대 두 살씩 어려지게 됩니다.먼저,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에 곧바로 1살이 돼 이듬해 1월 1일이면 1살이 늘어납니다.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습니다.]이후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박순애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그 취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YTN 강희경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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