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삶 더 팍팍…햇살론 이용 상반기 2조 넘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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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2조29억원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 SNS 등 기승 주의 필요

그만큼 서민들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불법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서민금융진흥원이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서금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대출 광고 등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 등록자치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불법대부 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 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서금원이 불법 여부를 확인해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한다. 서금원 등의 공공기관 및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유사하게 사칭한 대출광고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서금원은 이런 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에 서금원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대부업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임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탈취하는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재연 서금원장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 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의 ‘대출업체 정보 확인’을 통해 대출중개인 등록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 상담료 등을 요구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하면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해 불법성을 검토하고 법률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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