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통과, 약자를 위한 특효약 될 수 있을까? 전관예우 근절 위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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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통과, 약자를 위한 특효약 될 수 있을까? 전관예우 근절 위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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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을 통해 약자 보호의 가능성이 열렸지만, 전관예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재판소원법의 의미와 과제를 심층 분석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2월 27일 국회는 법원의 판결이 국민 기본권 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원행정처 등 일부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같은 주장이 전관예우 라는 진짜 문제의 책임을 재판소원 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분석을 소개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소원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를 위한 특권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법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왔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재판소원 이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관, 헌법재판관, 연구관, 검사,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공적 경험을 판매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즉, 대량의 전관 변호사 배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대형 전관 브로커의 조직적인 사법 시스템 왜곡과 불신 조장은 누구의 책임인가? 대형 로펌 (제도화된 전관 브로커), 대법원,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량 전관 배출 시스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출신들이 거액의 도장값을 받고 지식을 판매하는 현실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킵니다. 전관 변호사들은 판사, 검사, 경찰과의 연줄을 통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이는 진보적인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로 인해 전관 변호사의 몸값은 더욱 높아지고, 대형 로펌은 출신 기수와 학교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관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이는 완벽한 공생 관계의 전관예우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효약이 필요합니다. 차성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차성안,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2)', 사법정책연구원, 2020.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seq=1101) 와 (차성안, '해외의 퇴직법관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법조 제69권 제1호, 2020.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565812) 논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없는 자, 차별받는 자들을 위한 재판소원이 왜 특효약이 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특효약의 사용을 막는 강력한 세력, 즉 초대형 전관 브로커로 전락한 대형 로펌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적 세력,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의 잠재적 전관 변호사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판사, 검사들, 그리고 이들과 변호사로서 정체성을 공유하는 정치인 출신 변호사들과 국회의원들 때문입니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되었지만, 이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를까?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진보, 보수 법조인 모두, 후배 법조인들의 생계를 걱정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는 소극적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보다, 미꾸라지와 같은 이무기 변호사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형 로펌은 헌법재판 관련 전관 영입을 중단하고, 프로보노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공익 변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서민, 차별받는 자들을 위한 재판소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독일 등 재판소원 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을 연구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00여 명에 불과한 공익 전담 변호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합격자 수 조절과 같은 이익 집단적 행위를 멈추고, 법률이 부여한 공적 책임을 다하여, 재판소원 활성화를 통한 약자, 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려, 소액 사건에 무관심한 변호사들이 서민들의 재판소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자유 시장과 완전 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률가는 보수적이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저명한 법경제학자 리차드 포스너 판사가 미국 자격시험화된 변호사 시험에 기반한 완전 경쟁 법률 시장에 대해 보내는 확신에 찬 찬탄을, 왜 한국의 보수적인 법률가와 그 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가. 보수적인 법률가는 없고 이익에 충실한 법률가만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진보적인 법률가는 다른가.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여 법학교육의 파행을 초래한 주범은 누구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노무현 정부의 진보적 정치인, 법률가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자격시험을 전제로 한 미국형 로스쿨 모델을, 정원 및 합격자 수 통제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로스쿨로 왜곡시킨 주범들입니다. 다를 바 없으며, 더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반성을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뒤죽박죽 사법개혁판에서 제도화된 위선이 횡행합니다. 법률가는 자신의 소속 조직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왜곡된 집단적 담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본권 침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외국의 재판소원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분석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법리를 개발하고,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법관에게 기본권의 가치를 주입하고, 재판을 헌법적 가치로 물들여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의지의 문제이며,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는 전직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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