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차별 '혐한 문서' 일본 기업에 1300만원 배상확정 후지주택
일본 최고재판소는 직장 내에서 민족 차별적인 문서가 반복적으로 배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후지주택에서 일하는 재일 한국인 여성 A씨가 이 회사와 이마이 미쓰오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배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최고재판소 판결 뒤"후지주택은 차별을 양성하는 환경을 개선해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건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A씨는 이를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이에 법원이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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