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남양유업 효성 가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홍모씨 등 총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씨 역시 지난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C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서울중앙지검모 금융지주사 사위,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형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무직 A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면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 텐트 등 장비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송금내역과 국제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홍씨 등 4명을 적발해 구속했다. 조씨는홍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홍씨가 갖고 있던 액상 대마를 추적해 미국 국적의 사업가 B씨도 붙잡았다. B씨는 국내에 시판되는 빈 액상담배 카트리지에 주사기를 이용해 액상 대마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해 판매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마약 수사에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존재해야 충실하고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라며"소위 '입문 마약'이라는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검찰의 기소 결과와 관련해"홍씨가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는 맞지만 남양유업에서 일을 한 적도 없고 회사 지분 또한 전혀 없는 당사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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