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자지갑에 갑자기 들어온 비트코인 14억원 어치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30대 남성.
자신의 전자지갑에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 어치를 되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해 1·2심에서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판결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이체했다가 기소됐다.이에 대해 1·2심은 모두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거래소인지 명확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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