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원천 금지 방침을 철회한 뒤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80개 품...
전국 세관 인력 289명 불과…‘짝퉁’ 관리만도 버거운 현실
관세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만약 소비자가 금지 물품을 구매해 통관이 보류되면 별도의 환불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24’ 온라인 사이트 등에 금지 물품 목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가 발암물질 검출 여부까지 사전에 검색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선 해외 결제를 마치고도 상품을 받아보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사전 판매 차단보다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불법·유해 상품 판매자가 판매 사이트 주소만 바꿔 해당 플랫폼 내 다른 페이지를 개설하면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상품 바코드 등으로 상품을 식별하기에, 판매자가 플랫폼 내 다른 페이지를 개설해 같은 물품을 팔면 통관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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