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4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리셋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잘 활용했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었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복리의 마법을 잘 활용하면 20대 자녀에게 ‘억대’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미혼인 20대 자녀가 어느 날 집을 사려 합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4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194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돈을 지원해 주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절세뿐 아니라 어차피 줄 돈이라면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 때문이에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복리”라고 했을 정도죠. 복리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시간’ 확보입니다. 적은 돈도 일찍 증여해 오랜 투자로 ‘복리의 마법’을 누리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 [STEP 1] 목돈 증여 부담?… ‘정기금 증여’ 활용 증여세를 아끼는 키워드는 ‘10년’ 입니다.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이에요. 즉, 일찍 증여할수록 다음 주기도 빨리 돌아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해야 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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