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정 폭력범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로서는 승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파크에서 지난달 24일 시민들이 총기난사 사고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있다. 몬터레이파크/EPA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설 기간에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요구가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가정 폭력범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로서는 또 한번의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제5 연방 항소법원은 2일 가정 폭력범 등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받은 ‘금지 명령’ 기간 중에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받은 자키 라히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3일 공공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총기 규제는 “총기 규제에 관한 이 나라의 역사적인 전통과 모순되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텍사스주 케너데일에 사는 라히미는 2020년 2월 전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후 ‘금지 명령’에 처해졌으나 그해 12월과 2021년 1월 5번에 걸쳐 사격을 했으며, 검찰의 기소 이후 유죄를 인정했었다. 메릭 갈랜드 미 연방 법무장관은 판결 이후 성명을 내어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랜드 장관은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건, 미국 수정 헌법 2조의 문구, 역사, 전통을 고려하건, 이 법은 합헌”이라며 “법무부는 제5 항소법원의 모순된 결정에 대한 추가 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얼빠진 법원…중대재해 사건 ‘배당 오류’ 인지도 못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1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1호 선고’ 예정이었던 한국제강 사건이 배당 오류로 잘못 심리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법원은 한겨레의 사실 확인 전까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호 판결부터 무효될 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