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형에서 소수인종 우대, 미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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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l 이종태 기자 📷오늘 저녁 8시 [금요시사회] 라이브 📷MB때와 또 다른,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시나리오 (feat.김영화 기자) 📷

다.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란 단체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등의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아메리카 원주민 지원자 우대는 백인 및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이니 이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대법원은 6월29일, 노스캐롤라이나대엔 ‘6 대 3’, 하버드대엔 ‘6 대 2’로, 소수자 우대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배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 2020년 보수 성향 판사들이 대법원의 다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였기도 하다. 지난해 대법원은 '낙태권 보장'을 종식시킨 바도 있다. 다수 의견 : ‘인종’이 아니라 ‘개인’이 기준 소수자 우대가 ‘긍정적 개입’으로 불리는 이유는, 성, 인종, 민족, 재산, 신념, 종교 등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로 내몰려 있는 ‘소수자’들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배려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수자 우대 정책이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는 ‘다양한 정체성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섞이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편익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미래 지도자 양성’ ‘활발한 아이디어 교환’ ‘다원화되는 사회에 적응’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런 사회적 편익들이 구체적이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배척했다. 한마디로 소수자 우대는 보편적이지 않은 데다,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도 입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수 의견 : “미국 사회는 더욱 분열될 것” 소수 의견 측에 선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을 격렬하게 성토했다. 미국 대법원 최초의 라틴계 대법관이자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해 온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고등교육과 미국 사회를 더 포용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수단을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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