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내 집 어떡하나…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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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내 집 어떡하나…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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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주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2021년 11월 B씨 소유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원에 2년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A씨 등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해 제대로 안내했다.

하지만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는데 2억500만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라고 알렸다.재판부는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과 중개사들이 안내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라며 “원고들에게 이 같은 금액 차이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로부터 추가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 A씨에게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다’고 고지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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