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 5·9 이후 불소추특권 생기지만…'[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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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공수처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제기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반발, 12일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한명숙 사건과 관련 검찰측 증인인 재소자 최모씨가 '검찰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민원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또다른 재소자 한모씨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대검에 제출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하지만 당시 윤 검찰총장은 계속 결재를 반려한 데 이어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본인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결과적으로 재소자들이 무혐의 처분되는 등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게 임 담당관의 주장이다.

또"임 담당관이 맡은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해 공수처가 잘못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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