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가능'으로 뒤집힌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윗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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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법무팀 법률검토 문서 2건 공개... "언론장악 법률검토 사주인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담긴 문서 2건을 공개하면서"언론장악용 법률검토 사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서들을 보면 방심위 법무팀은 1차 의견서에선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 의견을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심의 가능'이라며 돌연 입장을 바꾼다. 법무팀의 13일 1차 의견서를 보면"인터넷 신문사업자는 통신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되며 통신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그런데 20일 2차 의견서에서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심의 가능'이라고 입장을 180도 바꾼다. 2차 의견서에는"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도"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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