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사진=연합뉴스〉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취소 소송서 승소..
오늘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손을 들어줬습니다.해당 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입니다.그러자 일산대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 통행 22일 만인 같은해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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