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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