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토부, 1월 31일 '전세피해지원센터' 문 연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인천시 전세사기 빌라왕 이한기 기자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 개소 한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전국 5443건, 인천 1556건이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하고자 했다.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센터 문을 열어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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