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4월에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헌법 파괴행위"이자"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인수위는"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국민 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대선에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형사사법 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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