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던 소방당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불가피한 조치였지...
한밤중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 을 강제로 열었던 소방당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불이 난 집 주인이 숨지면서 다른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 줄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내부에서 각 가구의 현관문 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현장에서 주민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소방당국에 구조됐다.화재가 처음 발생한 2층 주민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화재가 진압된 이후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개방했던 6가구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 과 잠금장치 등의 수리비를 배상받기가 힘들어졌다.
소방당국 설명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다른 가구들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음 불이 난 집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 피해를 본 가구들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주민들은 ‘수리 영수증’을 근거로 소방서에 현관문 수리비 배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총비용은 800여 만원에 달한다.행정종합배상은 소방관들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데, ‘인명 수색을 위한 현관문 개방’은 적법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이런 사안에 대비해 올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뒀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 800만원에 달해 고심하고 있다.배상강제인명수색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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