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그늘막 '얌체 주차', 오늘부터 모두 과태료 부과 SBS뉴스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인도 위에 세워둔 차량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젠 다 단속 대상입니다. 1분마다 찍은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횟수도 무제한인데,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도를 차지한 차량 탓에 이리저리 피해가고 돌아가는 사람들,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그늘막 주차 같은 얌체 주차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비난이 쏟아지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차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제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인도 주정차는 줄겠지만, 악의적 민원이나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식당 앞, 인도와 맞닿은 좁은 주차 공간도 논란입니다.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일부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첫 달은 유예 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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