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복지사, 입사시기 따라 임금 차별 안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사 국가인권위원회 윤성효 기자
이아무개 교육복지사를 비롯한 6명은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2020년 기준으로 기본급을 보면 기관교육복지사는 249만9470원이고, 학교교육복지사는 202만3000원이다. 그런데 2022년 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는 기본급이 204만 원이다.
그러면서"교육부 등의 교육공무직 유형 적용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관리의 편의를 위해 특정 시기에 채용된 직원들에 한해 동일 노동을 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유형을 적용해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더욱이 유형을 통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중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 교육복지사들에 대해 입사 시기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이 채용 경력요건의 완화를 차등 대우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는"채용 요건인 경력 분야를 교육복지로만 한정하고 사회복지사 1급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2022년 채용 경력요건이 반드시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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