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계획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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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계획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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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부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관한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국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마련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과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5차 국가보고서에 2013년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적었으나 이는 실질적 입법 조치가 아닌 법무부 내부 검토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 근절 조치 등에 관한 내용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 “인권위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장 등 포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한다’는 조항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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