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 '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예방접종 등 복지혜택 못 받아…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입건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출생축하금 30만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2017년 8월 부산에서 여아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 아이를 유기한 친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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