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법소원 취하하면 尹사건은?…탄핵심판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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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황윤기 기자=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심리를 가능하게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새로운 변수가...

임화영 기자=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최창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있다. 2024.12.3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층 일각에서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이 위원장은 10월 탄핵심판 진행 중 이종석 당시 소장 등 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될 것이 예상되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항 효력을 한시 정지했다. 기한은 '본안 사건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다.그러나 만약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해당 조항의 위헌성 판단 없이 심판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료 선언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 경우 심판절차 종료선언도 종국 결정이기 때문에 6인 심리를 가능하게 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도 끝나고 7인 이상이 심리하게 한 헌재법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주장이다. 임화영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7 [email protected].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6인 체제로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효력 정지한 상황에서 취하를 이유로 종료선언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도 있지만 헌법 수호·유지라는 객관적 기능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논리적으로만 보면 가처분의 본안 사건에 관한 종속성에 의해 본안을 취하하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토대를 잃게 된다는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다"면서도"헌법재판이 가지고 있는 객관소송의 성격을 고려하면 헌재가 직권으로 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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