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선고가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진관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이 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선고가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진관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이 부장판사의 법리를 오 시장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과 대납자와의 공모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명씨와 윤석열 부부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명씨가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얼개는 오 시장 재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씨 진술에 따르면 오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씨 주장대로 오 시장이 아닌 자신이 보려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정황은 명씨뿐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 증언에서도 확인됩니다.
강씨는 오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경원과 오세훈의 격차를 좁히는 여론조사 조작을 자신이 했다면서"해당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를 받고, 그 비용은 김씨로부터 받아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강씨는 비공표와 공표용 여론조사 등 총 25회 조사가 사실상 오 시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수십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오 시장 주장처럼"명씨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씨와 강씨의 일관된 진술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자라는 공소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는 유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오 시장 재판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자가 김씨가 아닌 오 시장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여러 물증이 제시됐습니다. 당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김씨는 강씨에게"여론조사를 했는데 돈은 줘야 하는데""내 여론조사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게 명태균씨를 만나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녹취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오 시장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판에서는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비용 대납 이야기를 들었다는 당일 저녁 김씨가 오 시장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비용을 결제한 사실도 정황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관건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 법조계에서는 결국 오 시장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재판 결과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마다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김건희의 명씨 여론조사 의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 2심 재판부는 명씨가 개인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본 반면, 이진관 재판부는 명씨 주장을 대부분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씨 진술의 신뢰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입니다. 명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한 반면, 오 시장은 두 번 만났다고 주장했는데, 명씨 휴대폰 포렌식에서는 명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오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 시장 1심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서울시장 직위를 박탈하는데 따른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특검도 이를 의식해 최근 재판부에 오 시장의 시장직 박탈 여부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고려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의 윤석열 여론조사 사건 유죄 판결이 주목받은 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결이어서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리로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 판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 시장은 비용 대납 사실을 몰랐고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명씨와의 관계 역시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에 비춰보면 오 시장 모르게 수많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비용이 누군가에 의해 대납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관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하지만, 그 바탕에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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