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김철근 '참고인을 피의자로? 이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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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실장은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서 일명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위 징계절차를 받게 된 인물이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23일 페이스북에"윤리위는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썼다.이어"당무감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또"한편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검찰은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며"윤리위는 법원 성격을 갖는 곳인데 판사가 증인을 피의자로 만들어도 되느냐"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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