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오늘 오후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 이준석 측 '비대위 전제인 비상상황 성립 안 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절차상 하자 없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 쟁점과 전망을,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립니다.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다시 의사 결정에 참여한 것과 ARS 표결로 비대위 체제가 의결된 부분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함께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당내에서 비상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ARS에 의한 투표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의 스스로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자마자 무력화됩니다.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 입지는 좁아지고, 힘을 받은 비대위가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체제로 안착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로 다시 내홍이 격화할지,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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