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삼성전자, 노조 활동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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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삼성전자, 노조 활동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
노조 활동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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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실질적인 노조(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삼성전자 사측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삼성전자 사측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부터 “오늘 삼성전자 DSR 건물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집회가 예정됐지만, 지난 주말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규모로 갑자기 로비에 화분이 대량 설치되기 시작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해당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은 항상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분배돼야 한다는 철학과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를 할 것”이라며 “기업 활동도 그런 원칙에 맞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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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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