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를 선언하며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해임이 예정된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해임이 예정된 이준석 대표가 이르면 9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줄이어 사퇴하며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이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비대위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날 오후 화상 의원총회로 비대위원장을 추대한 후, 다시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의결해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당대표의 권한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된다.이에 맞서 이 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전후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됐던 최고위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 절차 등을 놓고 신청 대상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며, 기자회견 일정을 13일로 잡은 배경 역시 비대위 출범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임 비대위원장이 최대 14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원 구성을 마치는 시점이 이르면 12일인 만큼, 이 대표 측이 비대위 공식 출범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핀 뒤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전환 절차의 절차적 타당성을 지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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