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이준석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성 상납 의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로 묶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김 대표도 관련 경찰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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