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10년 이상으로 늘린다 👉 읽기 : 방음터널이 ‘불길터널’로... 42명 사상 👉 읽기 :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일파만파... 👉 읽기 :
“인권 대책 없이 산업활용만” 비판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고용허가제 시행 18년 만에 처음으로 큰 틀의 제도 손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고용허가제 2.0’의 기본 방향임을 강조했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책 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유연화 방안만 내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현재 제조업, 농업 등 업종 중심인 비전문인력 비자에 직종도 고려키로 했다. 도축된 가축을 싣고 내리는 등 국내 노동자가 가지 않으려 하는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도 비전문인력 비자를 내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3개월 안쪽의 일시·간헐적 일자리에는 이주노동자의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사·돌봄 노동 일자리에도 서비스 인증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인력 공급방안을 추진해,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가사 돌봄 노동자도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비자를 받지 못한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이들에게도 E-9 비자를 발급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이날 밝힌 방안은 비전문 인력 도입,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를 중심으로 18년간 운용된 고용허가제의 틀을 흔드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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